건강보험료 #2단계개편#지역가입자#금융소득일천만원이하#과세검토1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소득기준강화 연1천만원이하 금융소득 부과검토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소득기준강화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은퇴자나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올해 검토됩니다.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기준 단계적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래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지 않았는데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금융소득.. 2023.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