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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경제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소득기준강화 연1천만원이하 금융소득 부과검토

by 좋은 부자공부 2023. 5. 9.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소득기준강화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은퇴자나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올해 검토됩니다.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기준 단계적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래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지 않았는데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금융소득의 적정 기준선과 부과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연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 소액의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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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계획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재산기준이어서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개편을 통해 대폭 부담 수준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소유의 경우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할 계획이어서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현행부과기준 2단계 부과 기준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에서 500만 원~1200만 원까지 차등 공제 후 부과 



5000만원을 일괄절으로 확대 공제해줌

무조건 자동차 소유하면 부과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

 

 

▣ 건강보험 적용대상 중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이중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이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꽤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이제도의 적용권 안에 든다고 봐야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2022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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