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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경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세 절세법

by 좋은 부자공부 2023. 6. 9.

 

알아두면 좋은 절세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023년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절세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절세법

 

    - 목   차 -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팁
     - 증여재산공제란?
  - 증여세 신고란?
     - 증여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세 가산세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라고도 불리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팔 때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매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단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건물, 구축물, 공장용 기계와 기구,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임야조림권, 골프회원권,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른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자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팁

 

부동산을 팔고 생기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양도세)입니다.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면 비싸게 판 만큼의 이익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줄일 수 있는 부동산 절세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6억 원에 증여하고 그 이후에 6억 원에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0(제로)이 되어 이 경우 양도세가 없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들은 10년간 자산을 처분하기 어렵게 되어 양도소득 절세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3년 정책변경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

 

 

-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손자녀공제, 기타 공제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공제종류 공제비용
기본공제 10년마다 1,100 만원씩 공제 
배우자공제 600만원 
자녀공제 1,000만원
손자녀공제 500만원
기타공제 기부금공제, 장학금공제, 주택마련자금공제 등

 

 

- 증여세 신고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국세청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증여계약서, 증여재산의 평가서, 증여재산의 소유권 이전 서류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도움 되는 공제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또는 40%)인 무신고가산세 + 1일 0.022%의 납주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양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에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 + 1일 0.022%의 납주지연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주식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및 납부), 

파생상품 양도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연 1회) 

 

-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다음 연도인 5월 1일~ 5월 31일 사이에 관한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에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 양도 당시 실지거래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
- '17.08.0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이상 되어야 함
- 주택에 딸리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음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취득, 공공사업용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6 %
양도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
양도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25 %
양도소득금액이 9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35 %
양도소득금액이 12억원 초과 40 %

양도소득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연 7.5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① 세무서에 직접방문 신고방법

②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신고절차


홈택스 접속

조회 / 발급 메뉴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시설물 이용권을 5년 이후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증여를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 이월과세를 하며 실제 증여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증여 후 양도를 하더라도 10년 전의 취득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 증여를 받았으면 5년 이후 양도하여 절세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었지만 2023년 이후로 증여를 받았다면 10년 이후에 양도하여야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바뀐 부동산 정책 총정리 설명

 

2023년 바뀐 부동산 정책 총정리 설명

전체적으로 바뀐 부동산 정책 2023년 들어서면서 부동산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 가점, 무순위청약,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 종합부동산세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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