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요즘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기피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하니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 계획에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하는 이유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주거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호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되는 제도로 신랑,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실 행 이후에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지원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가산금리 (1.6%)
◆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이자지원금리 : 연 최대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연 최대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9천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연 최대 0.6% 이하
①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다자녀 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③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① 과 ②는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 최장 10년
※대출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가능
기본 2년 +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예외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이자지원 중단 사유
결혼예정자의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차계약 종료 시(대출금 상환)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서울시민, 대출 후 1개월 이내로 서울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거나 6개월 이내로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서울시 추천서 작성 시, 협약은행 대출 시 신청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는 예직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
-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의 5% 이상 지급된 계약금지급 영수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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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택조건
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지원불가
◆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에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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