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자격 선정기준 지급방법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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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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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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